강도 제압 후 ‘살인미수’ 역고소? 나나 정당방위 인정!

연예계와 법조계를 동시에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다. 바로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가 강도를 제압한 뒤, 오히려 ‘살인미수’ 혐의로 역고소를 당한 사건이다. 다행히 경찰은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된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연예 뉴스가 아니라, 정당방위의 법적 범위와 사회적 인식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든 계기가 되고 있다.
1. 나나 사건 개요
2025년 11월, 나나의 자택에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침입했다. 이 남성은 나나의 어머니를 위협하고 돈을 요구했으며, 폭행까지 가했다. 당시 나나는 어머니의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깨어 위급한 상황을 목격했다. 그녀는 즉시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대응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강도와 몸싸움이 벌어졌다.
하지만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렀다. 강도가 “나나에게 흉기로 상해를 입었다”며 그녀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한 것이다.
2. 강도 침입 당시의 긴박한 상황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30대 남성)는 새벽 시간대에 나나의 집을 침입해 금품을 요구하며 폭력을 행사했다.
그는 나나의 어머니의 목을 조르는 등 심각한 위협을 가했으며, 이에 나나는 자기방어 차원에서 저항했다.
몸싸움 도중 강도는 턱 부분에 상처를 입었고, 이후 이를 이유로 나나를 고소했다.
나나의 소속사는 “당시 배우 본인과 어머니 모두 부상을 입었고, 위기 상황에서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3. 역고소와 경찰 수사 결과
경기 구리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면밀한 조사 끝에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나나에 대한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리되었다.
한편 강도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으며, 현재 법적 처벌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연예 이슈를 넘어, 피해자가 자신의 생명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행위가 처벌받아선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불러일으켰다.
4. 정당방위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
대한민국 형법 제21조에 따르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현재 진행 중인 위협에 즉시 대응하는 경우에만 정당방위가 인정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정당방위 인정이 쉽지 않다.
과잉 대응으로 판단될 경우 오히려 폭행이나 상해 혐의로 처벌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번 나나 사건은 그 경계가 모호한 정당방위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5. 법적·사회적 시사점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는 역설적인 상황”을 보여준다.
이로 인해 국민들 사이에서는 “정당방위의 기준을 명확히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연예인이라는 공적 인물의 사례이기에, 법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정당방위의 법적 해석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