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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피해자 국가배상 상소 취하

79madam 2025. 9. 1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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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강제 수용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소송 사건에 대해 상소를 취하하고 전액 배상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단순한 소송 절차의 종료가 아니라, 한국 현대사에서 오랫동안 외면받아온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회복의 길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과 아픔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내무부 훈령에 근거해 부산시와 민간 시설인 형제복지원이 체결한 위탁 계약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약 3만 8000명이 강제 수용되었고, 피해자들은 강제 노역, 폭행, 가혹 행위에 시달리며 인간다운 삶을 박탈당했습니다. 단순 노숙자나 거리 아동뿐 아니라, 아무런 사유 없이 잡혀간 이들도 많았다는 점에서 국가폭력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이 사건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자들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피해자들은 사회적 낙인, 건강 문제, 가족과의 단절 등으로 고통받아 왔고, 국가의 책임 인정과 보상은 끊임없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선감학원 사건의 비극

선감학원 사건 역시 한국 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국가폭력 사건입니다. 1950년대 경기도 조례에 따라 설립된 선감학원에는 약 4700명의 아동이 강제 수용되었고, 최소 29명이 사망하며 다수의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아동들은 강제 노동에 시달리며 학대와 폭력에 노출되었고, 교육이나 보호라는 이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사회에 제대로 적응할 기회를 잃고 평생을 상처 속에 살아왔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의 기억은 개인의 인생 전반을 흔드는 만큼,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회복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선 인권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무부의 상소 취하 결정 배경

법무부는 그동안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사건 관련 국가배상 소송에서 “배상 기준을 일관되게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로 상소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태도는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미 고통받아 왔는데, 다시 국가가 배상을 미루며 법적 다툼을 이어가는 것이 회복을 가로막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법무부가 상소를 취하하고 전액 배상하기로 결정한 것은 피해자 권리 구제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또한 국가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함께 진정한 통합을 이루겠다는 국민주권 정부의 선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서류

피해자 배상의 구체적 내용

이번 결정에 따라 법무부는 형제복지원 사건 49건(피해자 417명), 선감학원 사건 22건(피해자 230명)에 대해 전액 배상을 진행합니다. 배상금은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부산시와 경기도 등 공동 책임 주체와의 분담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금액을 주고받는 절차가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책임을 인정했다는 공식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집니다.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의 법정 공방에서 벗어나 조금이나마 안정과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폭력 인정과 인권 회복의 의미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사건은 모두 권위주의 시절 국가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개입한 불법 행위였습니다. 과거 정부는 사회 질서 유지나 미관 정비라는 명분으로 수많은 시민과 아동을 강제 수용했지만,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였습니다.

이번 법무부의 결정은 국가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배상을 하는 첫걸음입니다. 이는 피해자 개인의 회복뿐 아니라, 한국 사회가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파장과 향후 과제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 국가폭력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왜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야 했는가?
  • 진정한 회복과 통합은 금전적 보상만으로 가능한가?
  • 피해자들의 증언과 기록을 어떻게 후대에 남기고 교육할 것인가?

앞으로 정부와 사회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더욱 진지하게 들어야 합니다. 배상 이후에도 정신적 치유, 사회적 재적응 지원, 역사 기록과 교육을 통한 재발 방지가 필수적입니다.


회복과 통합을 향한 첫걸음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행정적 조치가 아닙니다. 이는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한국 사회가 과거 국가폭력의 역사를 직시하는 계기가 됩니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긴 치유의 길을 걸어가야 하지만, 이번 배상 결정은 그 길을 밝히는 중요한 불씨가 될 것입니다.

국가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간다면, 한국 사회는 과거의 상처를 넘어 진정한 민주주의와 인권 존중 사회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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