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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격리·강박 논란’ 양재웅 병원 사건, 의료 윤리의 경계를 묻다 본문

최근 정신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으로 알려진 양재웅 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 사건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의료 사고를 넘어, 환자의 인권 보호와 의료인의 책임, 그리고 정신과 치료 과정의 윤리적 기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다.
⚖️ 의료법 위반 혐의와 경찰 송치
2025년 10월 26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양재웅 씨와 병원 의료진 등 총 1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주치의는 구속된 상태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30대 여성 B씨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지만, 17일 만에 사망했다.
유족은 “환자가 부당하게 격리되고 손발이 묶이는 등 강박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사망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고 있다.
🧩 인권위 조사와 진료기록 조작 의혹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3월, 해당 병원의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및 은폐 가능성을 제기하며 대검찰청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료진이 상부의 지시로 기록을 수정하거나 누락했다는 정황도 드러나면서, 단순한 의료 과실을 넘어 조직적 은폐 의혹으로 확산되었다.
이 사건은 의료계 전반에 “환자의 인권과 안전이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특히 정신과 치료 특성상, 환자가 자의적 판단 능력이 일시적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어떤 조치가 ‘치료’인지, 혹은 ‘인권 침해’인지 그 경계는 매우 모호하다.

💡 격리와 강박, 어디까지가 합법인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의료진은 자·타해 위험이 명백할 경우에만 최소한의 강박 및 격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환자 안전 확보’라는 명목으로 과도한 신체적 제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의료진의 판단’이 ‘환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은 아닌가?
의료법 제33조는 명확히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만을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치료를 이유로 한 과도한 신체 구속은 명백히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있다.
🧠 의료 윤리와 책임, 그리고 사회적 파장
이번 양재웅 병원 사건은 의료계의 신뢰도에도 큰 타격을 주었다.
의사라는 직업은 단순히 전문지식의 행사가 아니라, 도덕적 책임과 윤리적 판단이 수반되는 영역이다.
만약 의료진이 환자의 통증을 줄이기보다는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격리를 선택했다면, 이는 의료 행위가 아닌 통제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유명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대중의 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다시 짚어야 할 핵심은 의료행위의 투명성과 인권 중심의 치료 문화 확립이다.
의료법과 정신건강복지법의 테두리 안에서도, 환자의 ‘존엄성’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 환자 인권이 최우선인 의료 문화로
의료는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이며, 신뢰가 기반이 되는 공공 영역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단지 한 병원의 문제를 넘어서,
“한국 의료 시스템은 과연 환자의 인권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환자는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인간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윤리 강화, 법적 기준 명확화, 의료인의 인권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사회가 이를 단순한 이슈로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진정한 의료 정의’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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