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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제도 도입 본문

1.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제도란 무엇인가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은 의료분쟁 조정 절차 전반을 감시하고 개선하는 독립적인 감시기구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 2일, 서울 중구 T타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 제도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 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와 의료기관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는 것이다.
옴부즈만은 의료분쟁 감정·조정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제도의 한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개선사항을 복지부에 권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2. 제도 도입의 배경과 필요성
현재 한국의 의료분쟁 해결은 주로 ‘소송’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심리적 부담이 크다.
이로 인해 필수의료 분야 종사자들이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부담을 우려해 현장을 떠나는 문제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을 위한 여러 제도를 순차적으로 도입 중이다.
‘환자대변인 제도’(2025년 5월), ‘불가항력적 분만사고 보상 상향’(7월),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사업’(11월)에 이어 이번에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제도가 그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3. 운영 방식 및 구성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은 환자, 의료인, 전문가로 구성된 총 7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들은 복지부 장관의 위촉을 통해 임명되며, 다음과 같은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 의료분쟁 감정 및 조정 절차 모니터링
- 제도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평가
-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제도개선 권고
- 의료분쟁 예방 및 조정 활성화 방안 제시
복지부는 옴부즈만이 제도 개선안을 제출하면, 이를 관련 부서 및 의료정책과 연계하여 실행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 과정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를 강화하고, 환자와 의료인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려는 것이다.

4. 환자와 의료인에게 주는 긍정적 변화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공정한 제3자 관점’에서 조정 과정을 바라본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줄이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유도할 수 있다.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사고 피해를 더 빠르고 현실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의료인 입장에서는 조정 과정이 객관적으로 진행됨으로써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가 감소하게 된다.
또한 제도적 신뢰성이 높아지면 의료분쟁 조정 참여율이 증가하고,
결국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갈등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5. 정부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정책과 연계
보건복지부는 이번 옴부즈만 제도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핵심 축으로 보고 있다.
이는 단순히 한 제도의 시행이 아니라,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 회복과 의료인의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균형 잡힌 의료분쟁 대응 전략’이다.
특히 환자대변인 제도, 공적 보상 확대,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등 기존 정책과 함께
의료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필수의료 기피 현상 완화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6. 향후 전망과 기대효과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제도는 의료계 전반에 ‘조정 중심 문화’를 정착시키는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소송에 의존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갈등을 중재하고 신속히 해결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신뢰도와 환자 만족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다.
또한 옴부즈만의 제도적 피드백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한계가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공공의료 영역의 투명성과 윤리적 책임감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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