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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파트 단지 음주운전, 도로가 아니면 면허취소 불가? 대법원 판결로 본 법적 맹점

79madam 2025. 11. 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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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일러스트

1.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2023년 6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한 남성 A씨.
그는 혈중알코올농도 0.12%, 명백한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습니다.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지상 주차장까지 약 150m 구간을 운전한 뒤 적발되었고, 경찰은 즉시 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간단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여기서 운전했다고 해서 면허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

 


2.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정의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도로의 개념’에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는 도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즉,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드나드는 공간이라면 법적 의미의 도로로 인정되지만,
폐쇄적이거나 통제된 공간이라면 도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외부 차량의 출입이 제한되고, 경비원이나 관리사무소가 이를 통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공개된 장소’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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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심과 2심의 판결 차이

1심 재판부는 경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죠.

하지만 2심은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은 도로에서의 운전을 전제로 하며,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운전은 면허취소 사유가 아니다.”

즉, 아파트 단지 내부 도로는 일반 도로와 달리 경비원 출입통제, 옹벽 및 차단시설, 주차 구획선 등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가 아닌 ‘주차장 내 통로’에 가깝다고 본 것입니다.


4. 대법원의 최종 판단과 의미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심의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아파트 단지 내부는 법적으로 도로로 볼 수 없다”는 뜻으로, 앞으로 유사한 사건의 중요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판결”이라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실상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즉, 대법원은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음주운전은 분명 잘못이지만,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행위로 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다.”


5. 법적 논쟁의 핵심 쟁점

이 판결은 단순히 한 사람의 면허취소 여부를 넘어 우리 사회의 법적 사각지대를 드러낸 사건입니다.

  • 아파트 단지는 ‘공개된 공간’인가, ‘사유지’인가?
  • 도로교통법은 공공도로만을 전제로 하는가?
  • 주차장과 단지 내부 통로는 교통법의 적용 대상인가?

이런 질문들은 앞으로의 입법이나 판례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 노을 음주


6. 일상 속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

이 판결을 두고 “그럼 아파트 단지에서는 마음대로 운전해도 되나?”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면허취소는 어렵더라도,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음주운전은 형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 보상 거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리사무소 규정 위반으로 입주민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법적 면허취소 여부와 별개로, ‘음주운전 자체가 사회적 금기’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7. 음주운전은 어디서든 안전의 문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법의 해석상 불가피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아파트 단지에서는 괜찮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절대 위험한 생각입니다.

법은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도구일 뿐, ‘안전’과 ‘도덕적 책임’은 결국 개인의 몫입니다.
술 한잔 후에 잠깐 운전대를 잡는 그 순간,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걸려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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