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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노쇼 위약금 최대 40%!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본문

사회

음식점 노쇼 위약금 최대 40%!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79madam 2025. 12. 1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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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최근 외식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음식점 예약 부도(노쇼) 위약금’ 상한 조정예식장 계약 취소 위약금 단계화를 포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입니다. 이번 개정은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며,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란 무엇인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공정한 피해 보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표준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며, 시대 변화에 따라 정기적으로 개정됩니다.
특히 외식·숙박·예식·여행 산업처럼 계약과 취소가 잦은 업종에서는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예약 부도(노쇼), 단기 계약 취소, 소비자 피해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2️⃣ 노쇼 위약금, 최대 40%까지 현실화

이제부터 예약 기반 음식점일반 음식점의 위약금 기준이 달라집니다.

  • 예약 기반 음식점 (오마카세·파인다이닝 등)
    → 최대 이용금액의 40%까지 위약금 부과 가능
  • 일반 음식점
    → 최대 20% 이하로 설정 가능

예를 들어, 예약금 10만 원을 걸고 예약한 파인다이닝에 노쇼(No-show) 했을 경우,
기존에는 10% 수준(1만 원)만 부과 가능했지만, 이제는 최대 4만 원까지 부과 가능합니다.

또한 단체 예약이나 대량 주문의 경우에도, 사업자가 사전에 명시하면 예약 기반 음식점 기준(40%)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위약금이 예약보증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즉, 소비자 보호와 사업자 권익의 균형을 맞춘 합리적 조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3️⃣ 예식장 취소 위약금, 최대 70%까지 단계별 조정

결혼식 취소로 인한 분쟁이 잦았던 예식장 계약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취소 시점위약금 비율 (소비자 취소 시)
예식 29~10일 전 총 금액의 40%
예식 9~1일 전 총 금액의 50%
예식 당일 총 금액의 70%

사업자 측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에는 예식 29일 전 이후부터 총 비용의 70%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15일이 지난 뒤 이미 제공된 서비스나 상품이 있다면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전제로 ‘계약추진비’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예식장 업계의 현실적인 운영 구조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4️⃣ 숙박·여행·스터디카페 등 기타 업종 변화

소비자 피해가 빈번했던 숙박업과 여행업 기준도 개선되었습니다.

  • 숙박업: 천재지변으로 숙박 불가 시, 예약 당일도 무료 취소 가능
    (숙소뿐 아니라 이동 경로상의 자연재해도 포함)
  • 국외여행업: 정부 명령 기준을 외교부 여행경보 3~4단계로 명확히 규정
  • 스터디카페: 최근 급증한 분쟁 유형을 반영해 새로운 분쟁 해결 기준 신설
  • 철도·고속버스 등 교통수단: 취소 수수료 기준 변경 및 표준약관 반영

이로써 다양한 업종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셈입니다.


5️⃣ 소비자와 사업자가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 사전 고지 의무 강화:
    음식점이나 예식장 등은 반드시 문자·문서 등 명확한 방법으로 위약금과 환급 기준을 고지해야 합니다.
  •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불명확했던 계약 기준이 구체화되면서 소비자 피해 예방사업자 책임 명확화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 투명한 정보 제공의 중요성:
    소비자는 계약 전 반드시 취소 시점별 위약금 비율과 환불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약석


6️⃣ 공정한 거래 문화를 위한 변화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닙니다.
이는 한국 사회의 소비 문화가 더 성숙하고 투명하게 진화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노쇼 문제는 외식업의 큰 골칫거리였고, 예식장 취소는 결혼을 준비하는 소비자에게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권리를 명확히 보장하며, 공정한 거래와 신뢰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소비 패러다임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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