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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전국 현장서 산안법 위반 403건…노동부 “전면 쇄신 필요” 본문

1. 포스코이앤씨 산안법 위반 사건 개요
2026년 1월 20일, 고용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62개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무려 403건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이 적발됐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만큼, 이번 조사는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다.
적발된 위반 사항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근로자 생명과 직결된 기초 안전조치 미이행 사례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세부 내용
노동부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62개 현장 중 55곳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다.
- 안전난간, 작업발판 미설치 등 기본 안전조치 미이행: 24건
- 거푸집 설치 기준 위반 등 대형사고 예방 미비: 6건
이와 같은 30건은 사법 처리 대상이 되었으며, 그 외에도 안전관리자 미선임,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관리비 부적정 사용 등 관리적 부주의 사례가 228건에 달했다.
결과적으로 포스코이앤씨는 총 5억 3천만 원의 과태료, 본사 차원에서 추가로 2억 3천6백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처럼 수백 건의 위반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것은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3. 노동부 조사 결과와 행정조치
고용노동부는 단순 처벌을 넘어 포스코이앤씨의 전사적 안전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진단 결과, 조직 운영부터 예산 집행까지 곳곳에서 구조적 문제가 발견됐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에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권고했다.
-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전면 개정할 것
- 안전보건 주요 의제를 이사회 핵심 안건으로 상정할 것
- 안전보건 전담 조직의 역할을 강화하고 예산을 별도 편성할 것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업이 사활을 걸고 안전 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4. 기업 안전관리의 허점
포스코이앤씨 사례는 대기업이라도 안전관리 시스템이 허술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안전관리자 선임’은 형식적 절차에 머물렀고, ‘안전보건교육’은 문서상 기록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건설 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제도적 관리 미흡으로 이어진 전형적인 사례로, 실질적인 안전문화 정착이 시급함을 방증한다.
특히 건설업은 작업 환경이 고위험군에 속하기 때문에, 작은 실수 하나가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형식적 감시보다 실행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가 절실하다.

5. 포스코이앤씨 사건이 주는 시사점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내 산업안전 정책 전반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포스코이앤씨는 그동안 대형 건설사로서 높은 기술력을 자랑해왔지만, 이번 사태로 브랜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결국 진정한 경쟁력은 ‘안전’이라는 기본을 지키는 데서 출발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앞으로는 기업뿐만 아니라 발주처, 협력사, 근로자 모두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문화를 구축해야 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다른 건설사들도 자체 안전보건 점검을 강화하고, 사전에 리스크를 차단하는 예방 중심 경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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