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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개정 내용 총정리 본문

1. 학교급식법 개정안, 무엇이 바뀌었나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하다.
그동안 이름 없이 일해 왔던 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존재를 법으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개정안은 ‘학교급식 종사자’를 급식 시설에서 조리 업무를 담당하는 조리사·조리실무사로 명확히 정의했다.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법적 지위와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한 제도적 전환이다. 이제 학교 급식 노동자는 더 이상 모호한 보조 인력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필수 인력으로 인정받게 됐다.
1-1. ‘급식노동자’에서 ‘조리사’로의 변화
그동안 학교 급식 현장에서는 급식노동자들이 비공식적이고 비하적인 호칭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학교급식법 개정안으로 이들은 공식적으로 ‘조리사’라는 직함을 갖게 됐다.
이 변화는 단순한 단어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의 존엄을 국가가 인정했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2. 적정인력 배치가 왜 중요한가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또 다른 핵심은 적정인력 배치 기준을 제도화했다는 점이다.
조리사 1인당 담당해야 하는 급식 인원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과도한 노동 강도를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1. 급식노동자 건강 문제의 현실
기사에서도 언급됐듯이, 학교 급식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폐암을 포함한 산업재해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고온·고습 환경, 장시간 노동, 유해 물질 노출 등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였다. 이번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3. 국가와 교육청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교육감은 각 학교의 여건에 맞는 인력 배치 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는 책임의 주체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와 큰 차이를 보인다.
3-1. 대통령령·교육감 역할 정리
- 대통령령: 조리사 1인당 적정 급식 인원 기준 설정
- 교육감: 학교별 인력 배치 기준 마련 및 관리·감독
이 구조는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볼 수 있다.
4. 학부모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급식노동자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 급식 환경이 개선되면, 그 혜택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충분한 인력과 안전한 조리 환경은 곧 급식의 질과 위생 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4-1. 학교급식의 질은 어떻게 달라질까
조리 인력이 안정되면 메뉴의 질, 위생 관리, 사고 예방 모두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학부모 입장에서도 아이들이 먹는 급식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

5. 정리 및 결론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 하나의 변화가 아니다. 이는 보이지 않던 노동을 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걸음이며, 공공급식 시스템 전반을 개선하는 출발점이다.
급식노동자의 존엄이 지켜질 때, 아이들의 밥상도 함께 안전해진다. 이번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노동 정책을 넘어 교육과 복지, 그리고 공동체의 방향을 함께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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