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
| 2 | 3 | 4 | 5 | 6 | 7 | 8 |
| 9 | 10 | 11 | 12 | 13 | 14 | 15 |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 30 |
Tags
- APEC 2025
- 한미동맹
- 젠슨 황
- 공직선거법 위반
- 금융위원회
- 삼부토건
- 토지거래허가구역
- 주가조작
- 경주 APEC
- 산업재해
- 김건희 특검
- 자율주행
- 대통령실
- 경찰 수사
- 부동산 규제
- 한미정상회담
- APEC
- ESG 경영
- 이재명 대통령
- 검찰청 폐지
- 보이스피싱
- 명예훼손
- 롯데카드 해킹
- 정부조직법 개정안
- 한중 정상회담
- 안전관리
- 미중 갈등
- 화재 원인
- 롯데카드
- 트럼프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공동명의 (1)
79madam 님의 블로그
1. 국세청 자금조달계획서란?국세청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분양권·입주권을 확보할 때,그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 세금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공식 문서입니다.2020년 이후로 제도가 강화되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매자는계약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1-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대상2025년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수도권 및 광역시 내 조정대상지역 주택 구매자6억 원 이상 주택 거래자분양권·입주권 취득자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이처럼 부동산 실명제 강화와 함께,국세청은 ‘실제 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제출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1-2. 제출 기한 및 과태료 규정부동산 매매계약일로부터 3..
사회
2025. 10. 30. 2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