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madam 님의 블로그

‘패스트트랙 충돌’ 1심 벌금형 판결, 국회 폭력 근절의 신호탄인가? 본문

사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벌금형 판결, 국회 폭력 근절의 신호탄인가?

79madam 2025. 11. 20. 23:21
반응형

나경원

1. 사건 개요

2025년 11월 20일, 서울남부지법은 2019년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 26명 전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피고인 중에는 나경원, 송언석 의원 등 현직 의원 6명도 포함되어 있다.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의원직 상실은 면했지만, 이번 판결은 단순한 형사 처벌을 넘어 국회 내 물리력 행위의 불법성을 명확히 선언한 의미를 지닌다.


2. 패스트트랙 충돌의 배경

2019년 당시 여야는 **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두고 극심한 대립을 벌였다.
여당이 해당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리려 하자,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점거하고 문을 쇠지렛대로 강제로 여는 등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이 장면은 국회 방송과 언론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며,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국회선진화법’이 제정된 2012년 이후에도 정치 폭력의 악습이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3. 법원의 판결 내용

법원은 “국회 내 물리력 행사는 면책특권의 대상도, 저항권 행사도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즉, 정치적 목적이나 대의명분이 있다고 해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히 준수해야 할 의원들이 불법 수단을 동원해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이는 단순한 법리적 판단을 넘어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공적 책임의 무게를 강조한 대목이다.


4. 정치권 반응과 논란

판결 이후 나경원 전 의원은 “법원이 정치적 항거의 명분을 인정했다”고 발언하며 사실상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했다.
하지만 이는 재판부의 판시 내용과 배치되는 해석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자의적 정치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직 상실이 면해졌다는 점에서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여론은 냉정하다.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시민 여론이 우세하며, 여야 모두에게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5. 국회 폭력의 재발 방지 필요성

이번 판결은 단지 한 사건의 결말이 아니라, 국회 폭력 근절을 위한 경종으로 읽힌다.
2012년 제정된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취지는 국회 내 물리적 충돌 방지였다.
그러나 2019년 패스트트랙 사태는 이 법의 실효성을 무너뜨렸고, 정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

정치권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회 내 물리력 행위에 대한 제도적·윤리적 재정비에 나서야 한다.
회의장 점거, 문 잠금, 폭력적 충돌과 같은 후진적 행태가 반복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나경원

6. 향후 정치·사법적 과제

이번 사건의 1심 선고까지 무려 6년 7개월이 걸렸다.
검찰 기소 이후에도 5년 10개월이 지나서야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이처럼 늦은 사법 절차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앞으로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지만,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정치적 폭력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시그널로 평가된다.
정치권은 ‘형사 처벌의 경중’보다 국민이 바라는 정치의 품격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7. 진정한 국회 선진화를 향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단순한 법정 공방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문화의 민낯을 드러낸 사건이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어기며 ‘정당한 저항’을 주장하는 순간,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린다.

이번 판결은 “폭력은 정치의 언어가 될 수 없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남겼다.
앞으로 여야 모두 국회선진화법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고, 토론과 협치 중심의 의회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