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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수강생 사망 사고로 본 공방 안전의 사각지대 본문

1. 부산 공방 톱날 사고 개요
2025년 12월 1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의 한 목공 공방에서 20대 여성 수강생이 절단용 톱날에 목과 얼굴을 다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는 다른 수강생과 강사가 있었지만,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나 대처가 어려웠다고 한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피해자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병원 이송 후에도 회복되지 못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공방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2. 사고 원인 분석
공방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상당수는 기계 오작동보다 ‘사람의 실수’와 ‘안전장비 미착용’에서 비롯된다.
이번 사고의 경우에도 절단용 톱날을 다루는 과정에서 보호장비 미착용, 안전거리 미준수, 장비 노후화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목공 장비는 초당 수천 회 회전하는 톱날을 사용하는 고위험 장비다. 작은 실수 하나가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방은 체험형 강의나 취미 수업이라는 이유로 산업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다.
3. 공방 안전관리의 현주소
최근 몇 년 사이 ‘원데이 클래스’, ‘취미 공방’ 문화가 확산되며 목공, 금속, 유리, 도예 등 다양한 분야의 공방이 늘었다. 그러나 이런 공방 대부분은 개인 사업자 형태로 운영되어 있으며, 안전관리 인력이나 장비 점검 체계가 부실한 경우가 많다.
실제로 2024년에도 비슷한 유형의 절단기 사고, 화상 사고, 가스 폭발 사고가 다수 보고되었다.
이는 ‘취미 공간’이라는 명목으로 안전관리가 소홀해지는 사회적 인식이 문제로 지적된다.

4. 법적 안전 기준의 미비점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으로, 비근로자 수강생이나 일반인 체험객은 법적 보호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
즉, 공방 강사나 사업주는 안전관리 의무의 법적 강제성이 약한 구조 속에 있다.
이로 인해 장비 노후화, 비상정지 장치 미설치, 화재 대응 미흡 등의 위험 요인이 방치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방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마련해 교육과 시설점검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5. 공방 운영자와 수강생이 지켜야 할 안전수칙
공방 운영자라면 아래의 기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절단기, 그라인더 등 고속 회전 장비에는 보호덮개 및 비상정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
- 수강생 입실 전, 안전교육 10분 이상을 정기적으로 시행할 것.
- 장비 사용 중에는 보안경, 장갑, 목 보호구, 방진 마스크 등 보호장비 착용을 철저히 할 것.
- 비상시 대피로와 구급함 위치를 수강생에게 고지할 것.
이러한 기본 수칙만으로도 공방 사고의 70% 이상을 예방할 수 있다.

6. 안전한 공방 문화 조성을 위한 제언
이번 부산 공방 톱날 사고는 단순한 개인 사고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전문화 인식 부재를 상징한다.
“취미 공간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태도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
공방은 더 이상 단순한 체험 공간이 아니라, 고위험 산업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장이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공방안전 인증제’ 도입을 검토해야 하며, 교육기관과 지자체는 정기 점검과 안전 캠페인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공방을 이용하는 시민의 인식 전환이다.
안전은 ‘누군가 대신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켜야 하는 생명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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