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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대통령, ‘최저임금 관행’ 직격

79madam 2025. 12. 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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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1. 최저임금 논란, 왜 다시 불붙었나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인건비 책정 시 최저임금만 적용하는 관행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대통령의 이 발언은 단순한 임금 수준 논의가 아니라, 정부 스스로가 모범 고용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현재 공공기관과 지방정부의 다수 계약직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에 맞춰 급여를 받으며, 근속이나 성과에 따른 보상 체계가 사실상 부재한 실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저임금은 ‘그 이하로 주지 말라’는 의미이지, ‘그것만 주라’는 기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적정임금’의 개념을 다시금 공공부문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 정부의 ‘최저임금 관행’ 비판 배경

정부는 그동안 재정 절감을 이유로 공공부문 임금을 법적 하한선 수준에 맞춰왔다. 하지만 이로 인해 민간보다 임금격차가 커지고, 공공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고용 안정성이 낮을수록 더 많은 보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고용 불안정성 보상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비정규직이나 단기계약직이 겪는 현실을 직시한 발언이다. 정부가 단순히 예산 절감을 이유로 ‘최저임금만 지급하는 관행’을 유지한다면, 결국 사회 전체의 노동 가치가 훼손된다는 경고다.


3. 퇴직금 회피형 단기계약의 문제

이재명 대통령은 또 다른 고질적인 문제로 ‘11개월 계약’ 지목했다. 이는 퇴직금 지급 의무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많은 공공기관에서 암묵적으로 이어져온 관행이다.
대통령은 “정부도 1년 11개월 만에 계약을 끊고, 한 달 쉬었다 다시 채용하는 것은 부도덕하다”고 지적하며 “정상적으로 일할 자리는 정규직으로 뽑으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노동시장 내 ‘형식적 계약 안정성’의 한계를 꼬집은 것이다.
결국, 퇴직금 미지급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구조적 문제이며, 공공부문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대통령은 분명히 했다.


제53회 국무회의

4. 적정임금과 고용안정성의 상관관계

‘적정임금’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노동의 가치, 고용의 안정성, 그리고 공공의 책임이라는 세 가지 축이 함께 작동해야 진정한 의미의 공정한 보상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최저임금 정책이 가지는 본질적 한계를 짚었다. 최저임금이 생활임금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절약의 수단’으로 전락한 현실은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린다.
노동부에 대한 점검 지시는 단순 행정 명령이 아니라, 정부 스스로를 점검하는 상징적 조치로 평가된다. 앞으로 이러한 적정임금 철학이 민간 부문에도 확산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5. 정부의 노동정책, 변화의 첫걸음 될까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정부가 스스로 만들어낸 임금 불평등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다.
공공부문은 사회적 기준을 제시해야 할 위치에 있다. 최저임금만 맞추는 단기계약, 퇴직금 회피 관행은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노동시장 전체의 공정성을 훼손한다.
앞으로 노동부의 실태 점검과 제도 개선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에 따라, 한국 사회의 임금 구조 개혁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적정임금’은 단순한 금전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 존중 사회로 가는 첫걸음이다. 정부부터 변해야 민간이 따라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일침이 일시적인 뉴스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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