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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밤 교사 벌금형 사건, ‘훈육’인가 ‘아동학대’인가? 본문

1. 사건 개요
최근 충북 보은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딱밤 교사 벌금형’ 사건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40대 초등학교 교사 A씨는 1학년 학생이 덧셈과 뺄셈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한다는 이유로 학생의 머리를 딱밤으로 때리고, 앉았다 일어서기 벌을 반복시킨 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해당 교사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200만 원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행위를 단순한 훈육이 아닌 신체적·정서적 아동학대로 판단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교육적 목적이라 하더라도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과 정서적 위협을 주는 방식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사 A씨는 수업 중 학생에게 수차례 “왜 덧셈을 못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고, 이후 머리를 때리는 등 반복적인 체벌을 가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아동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훈육이 아니라 공포심을 조성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아동의 인격권이 교사의 교육권보다 우선한다”고 판시하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3. 체벌과 훈육의 경계
이번 ‘딱밤 교사 벌금형’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바로 ‘체벌의 정당성’이다.
교사의 입장에서는 학생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거나 기초 학습 능력이 떨어질 때, 어느 정도의 제재를 가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체벌은 더 이상 교육적 수단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에 따르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 학대를 가하는 모든 행위는 ‘아동학대’에 해당된다.
즉, 교사의 의도와 무관하게 아동이 느끼는 공포, 수치심, 위협감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학대로 간주된다.
4. 교사 처벌 이후의 교육 현장 변화
이번 판결은 교사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켰다.
교육 현장에서의 ‘지도 행위’가 언제든 ‘아동학대’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교사들은 학생 지도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반대로 학생 인권 보호 강화라는 긍정적인 변화도 생겼다.
학교마다 학생 생활지도 매뉴얼을 개정하고, 교사 연수에서 비폭력적 소통과 긍정훈육법을 강조하고 있다.
이 사건은 교육자들에게 “체벌 없는 훈육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5. 아동학대 처벌법의 현실과 한계
아동학대처벌법은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하지만 여전히 ‘정서적 학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건마다 판결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2023년에는 비슷한 ‘딱밤 체벌 사건’이 있었지만, 당시 법원은 **“의도적 학대가 아니라 교육적 지도였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반대로 유죄가 선고되며, 사회적으로 판단 기준의 일관성 부족 문제가 다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법적 판단보다 중요한 것은 교사의 인식 전환”이라고 강조한다.
학생의 행동 교정은 처벌이 아닌 대화, 공감, 격려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6. 결교사와 학생, 진정한 교육의 의미
‘딱밤 교사 벌금형’ 사건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교육 문화 전반에 질문을 던진다.
“훈육이란 무엇인가?”, “학생의 인권은 어디까지 보호되어야 하는가?”
이 사건은 교사들에게도, 학부모와 사회 전체에도 깊은 고민을 남겼다.
결국 진정한 교육은 두려움이 아닌 존중과 이해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을 ‘가르치는 대상’이 아닌 함께 성장하는 존재로 바라볼 때, 비로소 교실은 폭력이 아닌 배움의 공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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