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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로스 증후군을 겪는 보호자를 위한 공공기관 지원 현황

79madam 2025. 7. 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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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로스 증후군, 개인의 감정이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상실

반려동물은 오늘날 가족의 개념 안으로 들어온 지 오래다. 그들은 일상의 일부이자, 정서의 중심을 차지하며 수많은 사람의 삶을

지탱해 왔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존재가 떠났을 때, 사회는 그 슬픔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있는가? 펫로스 증후군은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다. 뇌 신경계와 호르몬 변화, 심리적 붕괴와 사회적 고립까지 초래하는 실질적인 심리적 위기이다. 특히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겼던 보호자에게는 이 상실이 곧 정체성 붕괴와 다름없다. 그런데도 지금 한국 사회는 펫로스 증후군을 여전히 ‘사적인 일’ 혹은 ‘지나친 감정 과잉’으로 치부하고 있다. 공공기관, 지자체, 복지 시스템 어디에도 이 고통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글에서는 현재 공공기관이 펫로스 증후군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 부족한 제도적 현실을

비판적으로 조망해 보며, 앞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성인여성이 반려견 2마리와 산책을 한다

 

펫로스 증후군 보호자를 위한 공공기관의 현재 대응 실태

현재 한국에서 펫로스 증후군을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공공 시스템은 극히 미비하다. 보호자가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했을 때, 이를 상담하거나 정서적 회복을 돕는 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는 사실상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대표적으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장례 안내 서비스는 존재하지만, 이는 법적 처리나 위생 문제 중심일 뿐, 보호자의 감정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은 전무하다. 일부 지자체가 시범적으로 ‘동물 장례 문화 교육’이나 ‘반려동물 이별 강좌’를 개설한 사례가 있으나,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조차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보건소와 연계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상담·회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또한 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유관 부처도 펫로스 증후군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이나 정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상담사나 정신건강 전문가조차 반려동물 사별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이며, 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도 미구축 상태다. 반면, 보호자는 펫로스 이후 실질적인 심리 위기를 겪는다. 그러나 병원, 주민센터, 보건소 어디에서도 이 감정을 토로할 곳이 없다. 결국 많은 보호자는

익명의 커뮤니티에서 위로를 구하거나,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우울증, 불면증, 사회적 단절로까지 이어지는 고통을 겪게 된다. 즉,

한국 사회는 반려동물 문화는 빠르게 확산시키면서도, 그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이별의 사회적 안전망’은 전혀 구축하지 않은 상태가 한국의 반려동물 문화 현실이다.

 

펫로스 증후군 관련 제도적 사각지대와 문제점

진단 체계의 부재

펫로스 증후군은 DSM-5(정신질환 진단 매뉴얼)나 ICD(국제질병분류코드)에도 공식 질환명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그 결과, 병원이나 정신과에서 진단을 받아도 보험 적용이 불가능하고, ‘상담 사유’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보호자가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과 다름없다.

 

유급휴가나 애도 휴가의 부재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경우, ‘경조사 휴가’, ‘애도 휴가’ 등이 가능하지만, 반려동물의 죽음은 어떤 휴가 체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펫로스 증후군으로 극심한 정서적 충격을 받아도, 대부분의 직장인은 “그냥 참고 일하라”는 사회적 압박 속에서 감정을 억누르고

출근한다.

지역 기반 복지 연계 실패

동물 장례 절차는 대부분 개인 사업자 혹은 민간 장례 업체가 담당하며, 지자체 복지 시스템과 분리되어 있다. 이는 사별 이후

보호자의 정서적 공백을 공공기관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동물 장례식장조차 없다. 이런 환경에서 정서 회복 프로그램은 요원한 얘기다.

감정 노동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

반려동물 사별을 단지 '감성적 과잉 반응'으로 치부하는 사회 인식도 문제다. 이러한 시선은 펫로스 증후군을 겪는 사람들을

‘너무 예민한 사람’, ‘유난스러운 보호자’로 낙인찍게 만들며, 정작 그들이 도움을 요청해야 할 때 침묵하도록 만든다.

 

 

펫로스 증후군 보호자를 위한 바람직한 공공 지원 방안

펫로스 증후군을 단순한 개인의 감정 문제로 남겨두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공공적 개입과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내 '펫로스 전담 프로그램' 신설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펫로스 증후군 보호자 상담을 정식 프로그램으로 편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반려동물 상실 특화 상담사 자격제도를 만들고, 사회복지사·심리상담사·수의사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반려동물 사별 관련 유급 애도휴가 제도 도입

기업과 공공기관에 최소 1~2일의 유급 애도휴가를 권고하는 법 제도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
이는 감정 회복을 위한 시간이며, 단지 감정 소비를 위한 휴식이 아니다.

공공기관-장례업체-상담기관 간 협력 플랫폼 구축

반려동물 장례 절차 이후 보호자에게 심리 회복 정보를 제공하거나, 무료 상담을 연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장례 이후 보호자의 정서적 여정을 공공이 끝까지 동행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교육과 캠페인을 통한 사회 인식 개선

펫로스 증후군은 모든 반려인에게 찾아올 수 있다. 이를 단순히 ‘과한 슬픔’으로 치부하지 않고, 사회적 공감의 주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자체, 교육청, 언론기관이 함께 캠페인을 전개해야 한다.

노년층 및 1인 가구 대상 ‘정서 돌봄 프로그램’ 확장

고령층이나 1인 가구의 펫로스는 자살 사고와 고립감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특화된 정서 관리 프로그램과 함께 정기 상담 서비스가 보편화돼야 한다.

 

 

펫로스 증후군을 외면하는 사회는 반려동물 문화를 성숙시킬 수 없다

반려동물과의 이별은 단지 감정적인 아픔이 아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삶의 일부분이 사라지는, 실존적 위기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이 문제를 개인이 감당해야 할 ‘사소한 감정’으로 취급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펫로스 증후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정했다면, 그 이별에 대한 지원 또한 가족 수준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펫로스 증후군을 위한 제도와 지원은 반려동물 보호 문화의 '마지막 완성'이다. 그 과제를 외면하는 사회는 진정한 반려 문화 사회가 될 수 없다.
이제는 국가와 지역사회가 나서야 할 때다. 펫로스 증후군 보호자를 위한 공공의 책임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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