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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최대 40% 부과…‘노쇼(No-Show)’ 이제는 소비자도 책임진다 본문

사회

위약금 최대 40% 부과…‘노쇼(No-Show)’ 이제는 소비자도 책임진다

79madam 2025. 10. 2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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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외식업과 예식장, 숙박·여행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인데요.
노쇼 위약금이 최대 40%까지 부과될 수 있도록 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소비자·자영업자 모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노쇼 위약금, 왜 강화되었을까?

‘노쇼(No-Show)’란 예약을 해놓고 사전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행위를 뜻합니다.
특히 외식업이나 오마카세, 단체 예약이 많은 업종에서는 노쇼 한 번으로 하루 매출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5년 제정 이후 거의 손대지 않았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현대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바로 “소비자도 예약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소비자의 단순 변심이나 지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약금 부과 기준이 현실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2. 오마카세·예약 기반 음식점, 최대 40% 위약금 부과 가능

기존에는 일반 음식점의 노쇼 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최대 20%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예약을 기반으로 식재료를 사전 준비하는 업태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 분류되어 최대 40%까지 위약금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 2인 오마카세 30만 원 예약 후 무단 취소 → 최대 12만 원(40%) 위약금 가능
  • 김밥 100줄 단체 주문 후 미통보 취소 → 최대 40% 위약금 가능

단, 업주는 반드시 사전에 위약금 기준을 명확히 고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위약금 부과는 무효가 됩니다.

이 기준은 업주 보호뿐 아니라 소비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합리적 장치로 작용합니다.

계산기 현금


3. 예식장과 단체 예약의 위약금 변화

예식장의 경우, 기존에는

  • 예식 29일 전~당일 취소 시 총 비용의 **35%**를 위약금으로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 예식 29~10일 전 취소 → 40%
  • 9~1일 전 취소 → 50%
  • 당일 취소 → 70%

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예식장 업계의 음식 준비 및 인건비 손실을 반영한 결과로,
예식 당일 취소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그만큼 계약서 내용과 위약금 조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4. 숙박·여행 취소 시 무료 취소 가능한 경우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 부분도 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숙소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숙소 소재지’뿐 아니라
출발지에서 숙소까지의 경로 중 일부라도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무료 취소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외교부가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 또는 4단계(여행 금지)를 발령하면
해외여행 계약도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됩니다.

이처럼 여행·숙박업의 소비자 피해 방지도 강화된 것이 이번 개정안의 또 다른 핵심입니다.


5. 소비자 보호와 자영업자 권익의 균형

이번 조치는 ‘자영업자만 보호한다’는 관점이 아니라,
소비자와 업주의 균형을 맞추는 조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지각’을 노쇼로 간주할 경우 그 기준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사전 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예약보증금보다 위약금이 적으면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불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즉, 업주는 명확히 고지하고, 소비자는 이에 동의한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앞으로의 투명한 예약문화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캘린더 시간표 일러스트

6. 공정위 개정안의 의미와 앞으로의 전망

‘노쇼 위약금 강화’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예약을 하는 것은 약속이며, 그 약속을 지키는 문화가 바로 서비스 산업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며,
외식업뿐 아니라 예식·숙박·여행업 등 서비스 전반에 걸쳐 새로운 표준이 될 것입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춰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노쇼 위약금: 일반 10% → 20%, 예약 기반 업소는 최대 40%
  • 예식장 취소: 당일 최대 70% 위약금
  • 천재지변·정부 명령 시 여행 무료 취소 가능
  • 소비자 고지 의무 및 환불 규정 강화

결국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와 업주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변화입니다.
앞으로는 예약 한 번에도 ‘책임’이 따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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