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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 개시 본문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아 온 배출권 거래제도가 한층 진화한다.
오는 11월 24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증권사를 통해 위탁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본격 가동된다.
이제 기업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연기금 등이 주식처럼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1.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어떻게 바뀌나
기존에는 배출권 거래가 오직 한국거래소(KRX)를 통한 직접거래 방식으로만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편으로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면 일반 투자자도 위탁거래 형태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시장 접근성을 크게 높이는 변화로, 거래 절차 간소화와 거래 참여자 확대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2. 증권사 통한 위탁거래 도입 배경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3년부터 관련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왔으며, NH투자증권을 시범사업자로 선정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및 한국거래소와 함께 위탁거래 시스템을 완비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배출권 시장의 투명성 및 거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참여자 확대와 거래 편의성
이제 기존의 할당대상업체 외에도 금융기관·연기금 등 다양한 기관 투자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환경 정책의 확장을 넘어 금융과 환경이 결합된 ESG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업은 증권사 계좌를 개설해 배출권등록부에서 거래 방식을 ‘직접 → 위탁’으로 변경한 뒤 참여 가능하다.
4. 거래시간 및 시스템 변경 사항
거래시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유지된다.
다만, 배출권 경매 및 장외거래 시작 시간은 오후 2시로 조정된다.
이는 투자자들의 거래 집중도를 높이고, 보다 안정적인 시장 운영을 위한 조치다.
5. 배출권 거래제도의 기대 효과
정부는 위탁거래 시행으로 기업의 거래 편의성 향상, 거래량 확대,
그리고 시장 활성화라는 세 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의 참여는 거래 유동성 확보와 시장 가격의 합리적 형성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향후에는 배출권 선물시장 및 관련 금융상품 출시 기반도 마련되어
배출권 거래시장이 단순한 규제수단을 넘어 투자상품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크다.

6. 향후 전망 및 개인 투자 참여 가능성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향후 개인 투자자의 시장 진입 여부도 검토 중이다.
이는 향후 탄소중립 정책의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고, ‘기후금융’의 대중화로 이어질 수 있다.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위탁거래 도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시장 참여자와 거래 상품을 다양화하여 배출권 시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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